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11: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90세)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딸 D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약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보살피기 위해 찾아갔을 뿐이고, 그 곳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갔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으며,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은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보살펴줄 필요가 없었던 점, ③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의 진술서 내사보고(데이트폭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