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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58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천 남동구 C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주택(80㎡)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같은 해 11. 21. 위 장소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위 용도변경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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