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16609호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30. ‘원고는 C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하고,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는 이 사건 채권을 2014. 8. 15.경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사실은 2017. 6. 1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통지되었으며, 원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2017. 6. 29. 원고의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5.경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4787, 2017하면477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9. 2.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와 채권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