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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0.02.06 2019가단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 10. 12. 선고 2010가소27534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가소2753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0. 10. 12.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3656, 2017하면365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8. 6. 1.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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