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 10. 12. 선고 2010가소27534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가소2753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0. 10. 12.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3656, 2017하면365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8. 6. 1.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