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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20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20091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1.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 후 2016. 1. 29.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2.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배우자인 C과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시공 및 설계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데(사업자등록은 C 명의이나 원고가 실제 사업주이다), 원고는 피고와 2015. 2.경 인테리어공사계약(피고가 대구 동구 E, 2층에서 개점할 미용실의 인테리어에 관한 것임)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5. 21.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20091호로 위 공사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25. 원고의 자백간주에 의한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위 파산,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위 면책결정은 위 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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