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144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16609호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30. ‘원고는 C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하고,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는 이 사건 채권을 2014. 8. 15.경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사실은 2017. 6. 1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통지되었으며, 원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2017. 6. 29. 원고의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5.경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4787, 2017하면477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9. 2.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와 채권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