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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7.24 2019나1059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8행의 “피고로부터”를 “피고 회사로부터”로, 3면 1행, 4행의 각 “피고와”를 각 “피고 회사와”로, 3면 6행의 “피고는”을 “피고 회사는”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3행의 “갑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3,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9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대금 3,034,320,000원 외에 253,230,511원의 추가공사비[피고 제출 지출내역(을가 제1호증)에 따른 추가공사비 325,230,511원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품질관리비 72,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를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고, D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이자 22,747,000원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돈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미 지급한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5,977,511원(= 253,230,511원 22,747,000원 -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5면 1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5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반소 제기 당시 325,230,511원을 추가공사비로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품질관리비 7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3,230,511원을 추가공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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