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Z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 C이 이 사건 수기기재 부분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 사건 지급확약서를 변조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면 8행의 “2010. 10. 27.”을 “2011. 4. 29.”로 고친다.
3면 10행의 “N”를 “Y”로 고친다.
3면 하단 5행의 “R”를 “AA”로 고친다.
4면의 “이 사건 종중”을 모두 “이 사건 문중”으로 고친다.
4면 하단 8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을 “이 사건 K리 토지를”로 고친다.
4면 하단 1행 및 2행, 9면 하단 2~3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4면 하단 1행의 “2015. 7. 15.”을 “2015. 7. 16.”로 고친다.
7면 5행의 “피고”를 “피고 C”으로 고친다.
8면 각주 2 의 “R”를 “AA”로 고친다.
9면 하단 9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④ 이 사건 지급확약서는 이 사건 문중의 부회장인 AA와 피고 C이 O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작성되었는데, 피고 C이 O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만 연대보증인이 되는 데 반대할 이유는 충분한 점,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K리 토지가 O 앞으로 이전된 이후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지급확약서를 보관하지 않았고, 당시 사본을 교부받은 채권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수기기재 부분을 임의로 추가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문제된 점”으로 고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