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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3가합728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7.부터 2014. 3.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씨테크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피고 B이 신축하는 E빌딩의 알루미늄 복합판넬 공사와 관련하여 1억 22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3. 10.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에 연대보증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합의서]

2. 피고 B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기성금을 현금과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되, 현금 지불 금액은 2,000만 원으로 하고, 지급 방법은 2003. 11. 28.까지 지급하며, 변제할 대물은 아래 물건으로 하기로 쌍방 협의한다.

변제대상물건: 인천 남구 E빌딩 아파트 702호(115.24㎡)

5. 피고 B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대물은 약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의 말일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외 회사에게 부가세를 제외한 잔여 공사비에 대하여 국민은행 금리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대물변제일 이후의 대물 또는 현금변제에 대한 선택권은 소외 회사가 가진다.

나. 원고는 2005. 12.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 B, C에게 갖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그 현장에서 이 사건 양수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양수계약서에 직접 기명ㆍ날인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서상의 이행일(약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의 말일)까지도 대물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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