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0,94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4. 1.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용역계약 1) 용역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 및 인테리어 설계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2. 피고 B과 사이에 충북 진천군 D 일원의 E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건축설계 등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실시계획 승인에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용역대금 110,941,92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의 용역업무 수행 가) 피고 B은 2008. 8. 19. 이미 주식회사 중부측량(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원고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 건축설계 분야는 원고가, 토목설계 분야는 소외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축설계도면 등(갑 제16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의 토목설계도면 위에 건축물 면적, 배치 등에 관한 도면을 추가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도, 계획평면도 등을 작성하였다.
다) 그 밖에도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에 필요한 기타서류들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1. 10. 피고 B으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