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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레토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4: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편도2차도로 1차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상당의 속력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주시하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홈플러스 사거리를 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딩크125 피해차량의 정면부분을 가해차량의 조수석 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약 20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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