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 또는 근무장소에서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 2항),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83조 제3항),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그리고 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을 피고의 주소등과 무관한 ‘울산 동구 D’으로 송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송달받은 자가 아무런 수령권한이 없는 B이란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정당한 수령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3. 20. 같은 장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한 후에(수취인불명되었다), 이를 자백간주 사건으로 취급하여 2015. 3. 25.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나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이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