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소장 부본이 소장 기재의 피고 주소에서 “피고 근무장소의 사용자, 종업원 등”에 해당한다는 “직장동료 G”에게 송달되었으나, 그 무렵 피고는 그 주소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G가 피고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도 아니었던 사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없자 피고에게 같은 주소로 판결선고기일(무변론) 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5. 1.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한 사실, 집행력 있는 제1심판결서 정본에 근거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5. 3. 9. 피고 소유 서울 용산구 H 외 7필지 I아파트 212동 403호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2015. 3. 17. 원고 측에게서 전화연락으로 “경매신청을 하였으니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보라”는 사실을 고지받고 등기부 등본 발급, 경매 기록 열람을 거쳐 2015. 3. 30.경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소장 부본 송달과 판결선고, 판결서 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인지하고서 2015. 4. 3.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의 송달은 부적법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고서 그 소송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제1심판결서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 10.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화성시 B, C, D 중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