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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8다239899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서 정본이 피고의 종전 본점 소재지에서 수령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더라도 2017. 4. 12.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제1심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 때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항소기간은 판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210조 제2항), 제1심판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피고가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을 열람하면서 제1심판결서도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져야 제1심판결서 정본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피고가 제1심판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서 정본의 송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 송달이 없다면 이 사건 항소는 추완항소가 아니라 판결서 정본 송달 전의 항소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람에게 그 수령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가 전자문서로 구성된 이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한 사정만을 인정한 다음 추완항소 기간 도과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고 말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판결서 정본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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