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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6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 업( 호프) 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2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D, E, F, G을 2017. 6. 10. 22:00 경 사업장 매각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D에게 1,950,000원, E에게 1,620,000원, G에게 1,400,000원, F에게 507,750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해고 예고 수당 총 5,477,75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3.부터 2017. 6. 10.까지 매니저로 근로 한 D의 퇴직금 2,530,538원과 2016. 5. 9.부터 2017. 6. 10.까지 써 빙 등의 업무를 한 E의 퇴직금 1,875,56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406,1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급여 통장 내역 (D), 급여 통장 내역 (E), 급여 통장 내역 (F)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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