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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82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B 동 228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1.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를 2017. 9. 8.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명의 해고 예고 수당 합계 9,3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1. ~ 2017. 9. 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555,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44,406,35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예금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 퇴직금, 미지급 해고 예고 수당 합계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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