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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3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M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P에게 1억 5,6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탤런트 P에게 가지고 있는 모델료 관련채무 1억 5,6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2012. 9. 30.까지 1억 6,8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가 지연될 경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의 주식 46%를 이전하고, 사무실에 피해자 직원 1명을 정식으로 채용하여 회사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변제가 지연되더라도 주식을 이전해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의 직원을 채용하여 회사의 자금 관리를 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에게 같은 날 5,600만 원,

9. 1. 1억 원 등 합계 1억 5,6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위 채무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M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P, AL의 당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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