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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0942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변론기일에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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