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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806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⑨, ⑩, ②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미납 월세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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