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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883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론기일에 전기세 302,310원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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