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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산지방법원 2012.10.30.선고 2011고단20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1고단2021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신○○, 의사

주거 부산 부산진구

등록기준지 경남 거창군

검사

이병대(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행남

판결선고

2012. 10. 30.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부산 부산진구 0000000에 있는 '00 성형외과 ' 에 2007. 6.경부터 근무하면서 성형수술 등을 담당하였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들이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또 시인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약제 등을 사용할 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마취유도와 마취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제인 프로포폴(Propofol)은 주요 부형제로 콩기름(Soybean Oil) 10%, 글리세롤(Glycerol) 2.25% 등을 함유한 지질 기반의 약물이고, 약제에 보존제나 항균 성분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약제가 균에 오염될 경우 그것이 급속하게 증식할 위험성이 높아 환자 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실제 프로포폴 사용 후 감염 사례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한편 병원에서 실행한 임상 연구에 의하면 제조사의 사용 원칙을 지키더라도 프로포폴의 외부 오염률이 약 6%에 달한다. 이에 따라 프로포폴 사용 지침에는 "① 프로포폴은 방부제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 미생물 성장을 도울 수 있으므로 프로포폴을 주사기 등으로 흡입할 때 앰플 또는 바이알 개봉 후 즉시 멸균된 주사기와 수액세트를 사용하여 무균조작하고 지체없이 투여하여야 하며, 이 무균법을 주입기간 끝까지 약과 주입장치 둘 다에 유지해야 한다. ② 프로포폴 (앰플) 및 프로포폴을 함유한 주사기는 환자 1인에 대해 1회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프로포폴은 다른 지질 유제에 대하여 확립된 지침에 따라 1회 주입시간으로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술 후 또는 12시간 경과 후 어느 것이 빠르든 간에 프로포폴의 남은 액과 주입장치는 버리고 적절히 교체하여야 한다. ④ 프로포폴 취급시 엄격한 무균상태를 유지하고, 사용하고 남은 제제는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버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앰플에서 여러 번 프로포폴을 뽑아 쓰지 말것 역시 의학상 강하게 권고되고 있다.

1. 피해자 박OO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가. 프로포폴을 재사용한 과실

피고인은 2009. 9. 9. 10:55 경부터 같은 날 12:25 경까지 00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피해자 박○○(여, 29세)에게 양쪽 겨드랑이를 절개하여 유방보형물을 집어넣는 가슴 확대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50cc 주사기에 넣어 자동주입기를 이용해 정맥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90분 동안 합계 110cc를 피해자에게 투여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1차 수술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에 출혈이 있자, 같은 날 18:10경부터 19:30경까지 양을 알 수 없는 프로포폴을 투여해 피해자를 마취하고 지혈을 위한 수술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기존 환자에게 사용한 적이 있는 프로포폴 앰 플이나 주사기를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프로포폴 앰플은 개봉하면 지체없이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50cc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00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 주사기를 준비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들에게 프로포폴의 위험성과 보관·사용방법을 교육하고, 그들이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지는 않는지, 수술 직전 앰플을 개봉하는지,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은 아닌지 ,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폐기하는지 등을 수시로 그리고 직접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 보관·사용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 관리를 맡긴 다음 그들이 프로포폴을 재사용하거나 주사기에 담아 장시간 보관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지도 않았다.

나. 전원의무 위반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난 후인 2009. 9. 9. 21:10경에는 혈압이 측정되지 않거나 상당히 낮게 측정되었고, 2009. 9. 10. 11:10경 실시한 전혈검사 결과 혈색소의 수치가 7.8, 백혈구가 15,560, 혈소판이 10만으로 측정되어 정상치를 벗어나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9. 10. 12:45부터 15:45까지 피해자에게 수혈 등 치료를 하였으나 혈압이 계속 낮게 측정되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상급병원 등으로 피해자를 전원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상태가 마취와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고 피해자가 회복기에 있다고 판단하여 수혈과 수액만 공급하면서 2009. 9. 10. 21:25 경까지 피해자를 상급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았다.다. 피해자 사망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09. 9. 12. 05:10경 부산 서구 ○에 있는 ○○○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Serratia Marcescens 균과 Achromobacter Denitrificans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그로 인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 장해(이하 'DIC')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제1사고').

2. 피해자 권OO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09. 9. 15. 14:30경부터 14:50경까지 ○○ 성형외과에서 피해자 권○○ (여, 55세)의 복부에서 지방을 흡입하여 이를 코 옆 팔자주름에 이식하는 수술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20cc를 피해자의 정맥에 투여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포폴 앰플을 재사용하거나, 이를 50cc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며, 폐기 혹은 재사용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 보관·사용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지 않았고, 그들이 프로포폴을 재사용하거나 주사기에 담아 장시간 보관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패혈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제2사고').

3. 피해자 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09. 9. 16. 10:42경부터 11:40경까지 ○○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피해자 김OO(여, 42세)의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한 다음 이를 얼굴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58분 동안 63cc의 프로포폴을 피해자의 정맥에 투여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포폴 앰플을 재사용하거나, 이를 50cc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며, 폐기 혹은 재사용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 보관·사용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지 않았고, 그들이 프로포폴을 재사용하거나 주사기에 담아 장시간 보관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09. 9. 19. 18:17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Serratia Marcescens균과 Achromobacter Xylosoxidans균 등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그로 인한 DIC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제3사고'). 증거의 요지

1. 증인 권종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오○○, 김○○, 이○○, 조○○, 권○○, 송○○, 황○○, 심○○(일부), 이○○(일부), 최○○(일부), 문○○(일부)의 각 진술 기재

1. 최○○(제2회), 문○○(제1회), 심OO(제1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 50cc 주사기 3개를 준비하는 경우는 없다는 부분, 냉장고 청소 및 프로포폴 사용교육과 관련된 부분 등)

1. 심○○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00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윤00, 김00, 오OO, 선, 성○○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제출 증거 8, 35, 47, 61, 68, 70, 71, 83, 84, 86, 91, 135, 181, 182, 202, 205, 208, 201~213번)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감정 또는 수사협조의뢰 회신, (부검) 감정서, 진단서, 검사결과 통보, 사용설명서 등(검사 제출 증거 2, 14, 16, 26, 28, 30, 31, 38, 39, 53, 69, 79, 82, 85, 87, 88, 94, 95, 99, 104, 107, 108, 110, 114, 116, 118, 137, 139~142, 148, 154, 157, 160, 169, 173, 175, 176번) 1. 0000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감정 회신1.OC○○주식회사,○○○○대학교병원,○○○○대학교병원,○○○○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각 사실조회 회신쟁점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검사 제출 증거 135번 중 증거기록 1968~1969면, 이하 '이 사건 사진')은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촬영한 것이어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9. 9. 16. 20:00경으로 예정된 경찰의 ○○ 성형외과에 대해 압수·수색에 ○○하고, 사진에 촬영된 의약품 등을 임의제출 하기로 한 사실, ② 경찰관 조○○, 송○○ 등이 약속된 시간보다 이른 같은 날 16:00경 ○○ 성형외과에 방문하였으나, 병원 측에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촬영하였고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 역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진 촬영 등에 대해 간호사들로부터 전화로 보고받고도 '어차피 제출할 증거니까 제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④ 그로부터 얼마 후 간호사들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조○○가 수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소란을 피운다는 보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때에도 조○○에게 '수사 목적이 아니면 나가달라.'라고한 사실(증거기록 2539면), ⑤ 조○○와 송○○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퇴거 요청을 받고 바로 병원에서 퇴거한 사실, 6 그 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약제들을 압수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사실, ⑦ 피고인이 검찰에서 '프로포폴은 미생물에 약하기 때문에 16일에 가져갔으면 이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012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진 촬영에 ○○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의 OO를 받은 임의수사의 결과물이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수집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프로포폴 보관·사용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가. 프로포폴 보관 · 사용상 주의의무 실험실이 아닌 실제 병원에서는 완전한 무균조작이 불가능한 탓에 프로포폴 사용 과정에서 외부 오염률이 약 6%에 달한다. 더구나 프로포폴은 콩기름을 함유한 지질 기반 약제이고 보존제나 항균 성분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 오염시 세균 증식과 그로 인한 환자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프로포폴을 보관 · 사용하면서, ① 주사기에 프로포폴을 주입한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투여하고, ② 프로포폴을 주입한 주사기는 환자 1인에 대하여 1회만 사용하여야 하며, ③ 주사기에 주입된 상태로 12시간 이상 보관해서는 아니 되고, 한 번 사용한 프로포폴은 세균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후 폐기해야 한다.

나.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주의의무 프로포폴 마취는 환자의 체질, 투약 당시 신체 상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진료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할 때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의사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 준비를 맡긴 경우에도, 그들이 프로포폴의 보관·사용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간호조무사들이 프로포폴을 미리 준비해두거나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수술 직전에 준비하는지, 하나의 앰플을 두 개의 주사기에 나누어 담지는 않는지, 수술 후 남은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지 등을 직접 그리고 수시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프로포폴 관리 · 보관 · 사용 책임자는 의사이고, 간호조무사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이를 보조하는 것에 그치는 점(수술도구 관리 · 사용과 마찬가지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간호조무사들이 길지 않은 교육 및 수습 과정에서 프로포폴 취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감면될 수 없다.

더구나 앞서 본 프로포폴의 위험성, 00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취급한 간호조무사들 중 최○○, 심○○, 문○○는 성형외과 근무 경험이나 프로포폴 사용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점, 이00, 문00의 경우 이 법정에서 조차 '(한 번 사용한 프로포폴을) 바로 연결된 수술에 다시 사용하더라도 바늘만 교체하면 멸균 상태가 유지된다고 판단해 재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더욱 면밀히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한다.

3. 피고인이 프로포폴 사용·보관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가.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재사용 했는지 여부

증인 심○○의 일부 증언, 이 사건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⑦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OO 성형외과에서는 늦어도 문OO가 근무를 시작한 2008년 말경부터 제3사고 발생일까지 프로포폴을 50cc 주사기에 담아 12시간 이상 냉장고나 캐비닛에 보관하다가 사용하거나, 한 번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담긴 상태로 바늘만 바꾸어 12시간 이상 냉장고나 캐비닛에 보관하다.가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관리했던 간호조무사 심○○, 이○○, 최○○, 문00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프로포폴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증인 심○○은 이 법정에서 '쓰다 남은 프로포폴을 다음날까지 보관하였다가 재사용하기도 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찰에서는 '보관을 하다가도 2~3일이 지나면 프로포폴을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증인 이○○, 최○○, 문○○는 '수술에 쓰고 남은 프로포폴은 수술 당일에만 재사용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인 심○○의 증언과 아래 ③항에서 살펴보는 사정, 그리고 증인들 역시 프로포폴 재사용 사실을 시인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프로포폴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해 계속해서 허위 진술을 했던 점, 증인 최00, 문00의 경우 증언 당시 다시 변○○ 실장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이 부분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③ ○○성형외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9. 8. 1. 환자 김인경에게 사용한 프로포폴 양이 "25+50+10"으로, 2009. 8. 3. 환자 김문정에게 사용한 양이 "40+50+25"으로, 같은 날 최○○에게 사용한 양이 "25+50+10"으로, 2009. 8. 4. 김○○에게 사용한 양이 "40+50+50"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위 ①, ②항의 증언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지 않았다면, 통상 50cc 이상의 프로포폴 사용이 예상되고 실제로도 50cc 이상을 사용한 수술을 하면서, 처음 사용한 50cc 주사기에 25~40cc의 프로포폴만 채워넣은 이유를 찾기 어렵다.

- 직전 환자에게 사용하고 남은 양과 그 다음 환자에게 처음 사용한 양의 합이 피고인이 주로 사용한 주사기 용량과 같은 50cc이다. 4 위 ①~3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번 사용한 프로포폴을 그 다음다음 날까지 다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가 피고인과 간호조무사들 혹은 간호조무사들 내부적으로 프로포폴 관리에 관한 역할분담이 되어있지 않았던 점,나 네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별다른 원칙 없이, '그때그때 시간이 되는 사람이 아무나' 프로포폴을 준비한 점(증인 최○○의 증언 등), 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언제 폐기할지에 대해 교육한 적이 없고, 간호조무사들 사이에서도 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점, 라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 주사기에는 주입한 날짜나 간호조무사 이름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이 주입한 날짜별로 관리된 것도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어느 간호사가 냉장고나 캐비닛에 넣어 둔 프로포폴 주사기를, 2~3일보다 더 긴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간호사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⑤ 이 사건 사진에 의하면, 제3사고 발생 직후인 2009. 9. 16. 16:05경 프로포폴이 가득 든 50cc 주사기 한 개와 프로포폴이 40cc 정도 남은 50cc 주사기 한 개가 ○○성형외과 수술실 안 캐비닛에 상온의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다.

⑥ 피고인은 ⑤항과 관련해 '2009. 9. 16. 20:00으로 예정된 압수·수색시 임의제출 하기 위해 증거보전 차원에서 프로포폴과 프로포폴 주사기를 캐비닛에 넣어두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라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진은 평소 00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어떻게 보관하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권○○, 김○○의 감염 사실을 알고 나서야 수액제 등에 의한 감염을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25면, 1851면 등). 그리고 경찰 역시 그 당시 프로포폴이나 수액제의 오염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2009. 9. 16. 16:05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김00에게 감염 징후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권00에 대해서도 신종 플루를 의심하는 상황이었다.나 변○○은 수사기관에서 '2009. 9. 16. 20:00경 경찰에 주사액, 주사기, 수술복, 이불, 수술도구 등 임의제출 약속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에게 김○○에 투여한 주사액, 주사기 등 그대로 보관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항과 같은 상황에서, 변○○이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프로포폴 앰플 박스나 피해자 김00에게 사용한 주사기 등을 따로 모아두라고 지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다. 피고인은 '2009. 9. 16. 20:00경 차트 등 의심 가는 모든 물품을 임의제출할 예정이어서, 수술도구와 김○○에게 사용한 프로포폴 주사기 등을 한곳에 보관하도록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을 보면 당시 프로포폴 주사기 2개가 들어 있던 캐비닛에는 피해자 김○○과 무관한 생리식염수 및 다수의 프로포폴 앰플(냉장고에서 꺼냈다고 주장한다)이 들어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수술 도구, 수술복, 이불포, 사용하고 남은 투먼센트(증거기록 1642면), 소염진통제(증거기록 1190면), 진료기록 등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 김○○에게 사용하고 남은 생리식염수(증거기록 592~597, 675면의 사진, 증거기록 627면 피고인 진술 참조)는 당시 캐비닛 안이 아니라 세면대 옆에 걸려있었다.라 증거로 제출할 목적이었다면 프로포폴과 주사기를 냉장고에서 꺼내어 상온에 보관할 이유가 없다.

7 피고인은 피해자 김○○의 경우 피해자 박OO와 달리 수술 방법이 간단하고 수술 시간도 짧았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피해자 김○○에게는 프로포폴을 63cc(50+13)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 김○○을 위해서는 50cc 주사기 2개 분량의 프로포폴을 준비했으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진에는 피해자 김OO에게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 프로포폴 주사기 외에 사용하지 않은 50cc 프로포폴 주사기가 하나 더 촬영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간호조무사들은 그때그때 수술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개수의 프로포폴 주사기를 준비했다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냉장고나 캐비닛에 보관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위반

증인 최○○, 심○○, 문○○, 이○○의 일부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 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그들이 적정하고 안전하게 프로포폴을 취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간호조무사들 가.항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장시간 보관하거나 재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 감염 예방을 위하여 그 당시 의학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프로포폴 보관·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4.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혹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3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프로포폴 보관·사용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간호조무사들이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넣어 12시간 이상 보관하거나 재사용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세균에 감염된 프로포폴을 피해자들에게 투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제1~3사고는 모두 동일한 감염원 및 감염 경로로 피해자들의 혈액에 다량의 세균이나 내독소가 유입되면서 발생하였다.가 8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세 명이 같은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나 혈액 배양 검사 결과, 피해자 박○○, 김○○에게서는 Serratia Marcescens 균이, 피해자 권○○, 김○○에게서는 Achromobacter Xylosoxidans균이 공통적으로 검출되었고, 피해자 박○○에게서도 Achromobacter Denitrificans균이 검출되었다.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한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3명에게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복합균 감염증이 발생한 점, 그들 모두에게서 Achromobacter균이 검출된 점, Achromobacter균은 혈액에서 패혈증 원인으로 검출되기에는 아주 드문 균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1~3사고는 공통된 감염원과 오염 경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 Achromobacter Xylosoxidans균과 Achromobacter Denitrificans균은 서로 다른 종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Xylose와 Glucose를 분해할 수 있는지 여부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성상은 거의 동일하며 발생 장소나 감염 양상 등이 서로 비슷하고, 모두 Achromobacter Xylosoxidans균의 아종으로 서로 혼동되어 동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여러 가지 균들에 의한 복합균 감염증의 경우, 한 가지 오염 원천에서 여러 균이 자라므로 배양된 균의 종속명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여부는 감염원 및 감염 경로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마 패혈증이나 패혈증 원인이 될 기저 질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수술 후 급속히 패혈성 쇼크 상태에 빠졌고, 피해자 박○○, 김○○은 성형수술 후 불과 3~4일 만에 패혈증으로 인한 DIC로 사망하였다.

② 사고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피고인의 주장, 각종 의약품과 수술도구에 대한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사고를 야기한 공통된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프로포폴, 하트만 수액제, 생리식염수의 세균 또는 내독소 오염일 가능성이 이 매우 크다(증거기록 456면, 469면, 분당서울대병원의 진료기록감정 회신 등).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액제와 생리식염수(이하 둘을 합쳐서 '수액제 등)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내독소에 의한 기회감염으로 사망과 상해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가~ 다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액제 등에 함유된 내독소에 의해 제1~3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가 피고인들이 내독소 오염을 의심하는 수액제 등은 매월 수십만 개가 판매되는 제품이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샘플 검사 결과 위 수액제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수액제 등에 대해 검사해 보았으나 세균이나 내독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프로포폴 등 다른 의약품에서도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들을 단기간에 패혈성 쇼크에 이르게 할 만큼 다량의 내독소가 함유된 수액제 등이 00 성형외과에 공급되었다면, 같은 로트 번호의 수액제 등을 사용한 다른 환자들에게서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어야 한다. 그런데 제1~3사고 후 언론에 의해 수액제 등의 문제점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사용 중단·회수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었음에도, 위 수액제 등에 의한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5. 피해자 박○○ 관련 전원의무 위반 여부

○○○대병원의 진료기록감정 회신과 2012. 5. 3.자 사실조회 회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6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오00으로부터 전원 요청을 받았고 피해자에게서 저혈압과 함께 빈맥이 관찰된 2009.9.10. 15:30 경에는 피해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만연히 피해자가 회복기에 있다고 판단한 결과 같은 날 21:25까지 전원을 늦춘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 역시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은 세균 증식과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약제인데 반해, 00 성형외과에는 세균이나 감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원 조치를 고려했어야 한다.

피해자는 2009. 9. 9. 10:55부터 12:25까지 1차 수술을 받은 후 16:30경까지 혈압이 측정되지 않거나 낮았다(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참조. 다만 16:30에는 153/71mmHg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제2차 수술을 받고 난 후인 같은 날 19:30경 혈압이 111/96mmHg로 회복되었으나, 20:40경에는 80/60mmHg로 낮아졌고, 그 후 다시 혈압 측정이 되지 않아 간호조무사 심○○이 21:10경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의료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10회 이상 구토를 하였고, 2009. 9. 10. 3:35경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여러 차례 어지러움과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2009. 9. 10. 11:10 피해자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증가, 헤모글로빈과 혈소판 부족 등의 결과가 나왔다.

③ 피해자는 2009. 9. 10. 12:45경부터 두 차례 수혈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5:00경 일시적으로 혈압이 90/60mmHg로 상승한 것 외에는 ○○의료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완기 혈압 30~40mmHg, 수축기 혈압 50~75mmHg의 저혈압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2009. 9. 10. 15:00경에는 분당 126회, 15:20부터 15:32까지는 1분 단위로 측정한 결과 분당 123~136회, 16:30경에는 분당 125회의 빈맥이 나타났다(증거기록 76, 77, 84, 156, 641면).

④ 2009. 9. 10. 10:00경 피해자를 간병하던 김○○이 서울에 있던 피해자의 약혼자 오○○을 부산에 있는 ○○ 성형외과로 불렀고, 피고인에게는 수혈을 요구했던 점, 2009. 9. 10. 14:30경 병원에 도착한 오○○이 바로 피고인에게 전원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일시경 이미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처럼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관찰되는 증상의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그와 같은 증상이 수술 후의 경과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으며, 수액과 혈액만 공급하면 피해자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2009. 9. 10. 21:25경까지 전원을 늦추었다. [OC성형외과 진료기록지에는 1차 수술 후 같은 날 16:30까지 피해자의 혈압 측정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같은 날 21:10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다고 기재된 후로 그 다음 날 14:45까지 단 한 차례(2009. 9. 10. 03:40)의 혈압 측정치만 기재되어 있는 점, 체온, 심박수, 호흡수에 관한 기재 역시 많지 않거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기초적인 활력징후를 적정하게 확인하였는지도 의문이다.6 이 때문에 피해자는 ○○ 대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이미 저혈압, 분당 158 회의 빈맥, 분당 28회의 빈호흡 상태에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위장관 출혈, 급성신부 전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 결과 바로 000 학교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으나 이미 위 중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전원 조치를 한 후 약 32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5.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프로포폴 보관·사용 과정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박○○와 김○○을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권○○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양 형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고는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인 탓에 피고인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는 점

○ 피고인이 프로포폴 재사용을 직접 지시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해자 박○○, 권○○ 측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김○○을 위해서는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이 사건으로 병원을 폐업하였고,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가족들까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점

○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독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취지를 망각한 채, 가장 위험한 의약품 중의 하나인 마취약 관리를 간호조무사들에게 거의 전적으로 맡겨 놓고도, 그들에 대한 교육·관리·감독 책임은 방기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한 점

○ 장기간에 걸쳐 프로포폴이 재사용된 점, 재사용할 프로포폴이 수술실 안 냉장고나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술대 바로 옆에 있는 자동주입기만 확인하여도 수술 시작시 50cc 주사기에 프로포폴이 25~40cc만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프로포폴 재사용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 박OO 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명확한 원인 규명이 나철저한 소독(제1사고 후 소독 등에 관한 증인 심○○의 증언과 증거기록 343면, 379~382면, 2846면 참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술을 재개한 탓에 제2, 3사고가 추가로 발생한 점

○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건강했던 여성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패혈성 쇼크 상태에 빠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점

○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자신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 할 것이라는 환자들의 신뢰는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소독일지를 소급해 작성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 보관 및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주기적으로 본인 감독하에 냉장고 청소를 하였다.'라는 등의 허위진술을 계속하였으며, 병원 실장으로 근무하던 변○○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사주한 허위 진술에 기대어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서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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