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2가단50505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18,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C생, 여)은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광대 및 턱수술로 인하여 안면육관 연조직 및 골기형증, 하악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09. 12. 23.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서울 강남구 D에서 운영하는 ‘E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인중축소술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 3. 22. 턱끝봉합술, 같은 해

4. 6. 좌측 팔목 반흔절제성형술, 안면부 1차 미세자가지방이식술, 턱끝추가봉합술, 같은 달 21. 안면부 2차 미세자가지방이식술, 같은 해

5. 18. 콧볼옆 흉터성형술을 각 시술받았다.

나. B은 2011. 6. 1. 위 인중축소술 후 남은 흉터에 대한 반흔절제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기 위하여 E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집도의인 피고는 13:00경 수술을 시작하며 B에 기관삽관하지 않고 자발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감시마취관리(Monitored Anesthesia Care, MAC)방식을 취하여 B의 정맥라인을 확보한 후 마취 전 불안 제거 등의 목적으로 미다졸람 1.5mg, 케타민 0.6ml, 프로포폴 2.5ml(당시 농도 1%의 프로포폴을 사용하였으므로 1ml 당 프로포폴 함유량은 10mg, 이하 모두 투입된 프로포폴 양을 ‘mg 또는 ㎍’로 단위로 표시한다)를 정맥주사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국소마취제인 용량불상의 0.25% 메피바케인을 수술 부위에 주사로 투여하였으며, 프로포폴은 위 정맥주사 후 자동주사 펌프를 이용하여 프로포폴을 시간당 30mg의 속도로 주입하기 시작하였고, 수술 5분 정도가 지난 후 시간당 250mg, 수술 10분 정도가 지난 후부터는 시간 200mg으로 감량하였다가 수술이 거의 완료된 14:15경 투입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B의 맥박산소포화도, 심박동수, 심전도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