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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59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수술을 집도하면서, 프로포폴 약제를 사용한 마취는 환자의 체질 및 투약 당시 신체 상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고,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임에도, 그 약물의 준비 및 관리 과정을 성형외과 수술에 참여한 경험이 많지 않았던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부분 맡겨 두었다.

그런데 프로포폴은 지질 기반의 약물로서 약제에 보존제나 항균 성분이 첨가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염의 위험성이 큰 약물임에도,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의 위험성과 보관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에 냉장고, 캐비닛에 남아 있는 주사기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자동주입기를 확인하는 등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간호조무사들이 그 사용지침과는 달리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담아 12시간 이상 냉장고나 캐비닛에 보관하다가 사용하거나, 한 번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담긴 상태에서 바늘만 바꾸어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해태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해자 D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의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보여 위 피해자 측에서 계속하여 상급병원에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만연히 위 피해자가 회복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한 잘못 또한 적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과 즉, 피고인이 제1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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