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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2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구리시 B 오피스텔 1319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사 찌 컨설팅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61380101561187) 로 25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국내 및 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3회에 걸쳐 합계 263,710,6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법인계좌 관련 정리표, 계좌 간 거래 현황 도표 1 CD

1. 수사보고( 스포츠 토토 도박 행위자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보이스 피 싱 및 불법도 박 사이트 운영자 수사 필요보고), 수사보고( 추가 도금액, 현금 인출액 산출보고),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및 범죄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와 도박에 제공한 금액이 과다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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