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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9 2016고정2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29』 피고인은 2015. 1. 15. 경 전 북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C)에 접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방식 게임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는 경우 배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7,83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 고 정 327』 피고인은 2014. 12. 21. 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엘에스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게임 등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남은 게임 머니를 환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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