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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7 2015고단136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 2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외 프로 축구 및 프로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에 아이디 ‘C ’으로 회원 가입한 다음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D)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배팅 용 충전 계좌인 E( 유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 F) 로 배팅 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부에 배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0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위 E( 유한) 등 계좌로 총 533회에 걸쳐 합계 322,95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1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및 사이트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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