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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1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그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 등을 예측, 베팅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324,000원을 입금하고 충전 받은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 등을 예측, 베팅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구동 화면 스크린 샷 첨부), 수사보고 (1 억 원 이상 도박 행위자 사용계좌 번호 특정),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계좌 명의 인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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