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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2 2015가단10847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아산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래 충남 아산군 D에서 1966. 12. 12. 분할된 E 토지가 1971. 4. 30. 등록 전환된 토지이다.

아산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도 위 D 토지에서 위 E 토지와 함께 1966. 12. 12. 분할된 토지인데, 분할 당시 면적은 이 사건 제2토지가 0.04정(120평), 위 E 토지가 0.21정(630평)이었다.

나. 그런데 위 E 토지가 1971. 4. 30. 이 사건 제1토지로 등록 전환되면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토지대장에 면적이 84평이 증가된 714평으로 기재됨과 아울러 임야도상 이 사건 제2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 부분 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의 경계 내에 위치한 것처럼 이 사건 제1토지의 지적도가 작성되었고, 결국 이 사건 ㉮ 부분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지적도와 이 사건 제2토지의 임야도에 중복으로 기재되게 되었다.

이 후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은 면적단위 환산으로 2,360㎡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

다. 1966. 12. 15. 작성된 측량결과도에 따르면 등록 전환 전 이 사건 제1토지에 해당하는 위 E 토지의 실제면적은 2,044㎡,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제면적은 373㎡이다. 라.

G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낙찰 받고 2000. 7. 14. 낙찰대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법원의 촉탁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0. 8. 16. 접수 제24099호로 G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G은 원고에게 2004. 3. 8.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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