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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2 2015가합26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원고는 차남이고, 피고는 장남이다.

망인은 2002년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도경위 1) 여주군 D 답 1,593㎡ 및 E 답 1,39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2. 4. 12.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6. 22. 1994. 6.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쳤다. 2) 이 사건 제1토지는 2006. 9. 25. 농지기반 등 정비사업에 의한 환지를 원인으로 하여 여주군 F 답 2,553.9㎡(2013. 9. 30. 여주군이 여주시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로 환지되었다.

3) 피고는 2010. 12. 22. G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1. 1. 26.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도경위 1) 원고는 1975년경 여주군 H 소재 약 674 ~ 800평 규모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82년경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2) 원고는 1982년경 현대건설의 직원으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위임장 등의 관련서류를 이라크에서 국내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그 등기 명의만이 망인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다.

피고는 1994. 6. 22. 망인을 속여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 26. G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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