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 및 분할 원고는 제주시 B 과수원 7,06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2012. 5. 10. B 과수원 4,064㎡와 C 과수원 3,000㎡(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B 과수원 4,064㎡는 다시 2013. 4. 2. B 과수원 764㎡와 D 과수원 3,300㎡(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제1토지의 협의취득 (1) 피고는 분할 전의 제1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2. 4. 2. 원고로부터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제1토지를 매도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매도승낙서를 받고, 그 무렵 E감정평가법인과 F감정평가법인에 제1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2) 피고는 2012. 4. 19.경 원고에게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1㎡당 46,000원으로 계산한 결과 제1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138,000,000원(= 3,000㎡ × 46,000원)임을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12. 5. 17. 원고와 사이에 제1토지에 관한 보상금 13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를 마치고 2012. 5. 18. 제1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12. 5. 23.경 원고에게 제1토지에 관한 보상금 1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제2토지의 협의취득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제주시 B 과수원 4,064㎡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3. 2. 26. 원고로부터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위 토지를 매도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매도승낙서를 받고, 그 무렵 G감정원평가법인과 H감정평가법인에 제2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2) 피고는 2013. 4. 1.경 원고에게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1㎡당 49,000원으로 계산한 결과 위 토지 중 분할 전의 제2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