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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67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화성시 B 소재 C 조합 D 마트에서 농산물 담당 기능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D 마트 농산물의 매입과 판매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 오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2. 경 안산시 상록 구 E 시장 내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G 가 D 마트에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70만원, 추석 떡값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20만원, 휴가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0만원 등 합계 32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경 안산시 상록 구 E 시장 야외 주차장에서, H가 운영하는 ㈜I 가 D 마트에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무렵 위 H로부터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10만원, 추석 떡값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 등 합계 39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경 안산시 상록 구 E 시장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I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포장인력이 부족하니 인력 지원비를 매월 각각 50 만원씩 지원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C 조합 D 마트 판촉사원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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