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07 2016고단10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L에서 M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 고단 1036』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피해자 N의 2015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 2015년 말 상여금 1,200,000원, 2016년 설 상여금 1,092,000원, 2016. 5. 임금 2,272,540원, 2014년 연차 미사용 수당 141,000원, 2015년 연차 미사용 수당 150,000원, 퇴직 위로 금 1,000,000원 등 합계 6,255,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Ⅰ) 중 순번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9,020,1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피해자 N의 8,015,973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Ⅱ) 중 순번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 합계 50,482,5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284』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