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작성ㆍ교부한 입ㆍ퇴원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실제 위 환자들이 피고인 운영 병원에 입원하였는지, 피고인이 위 입ㆍ퇴원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한 행위를 위 환자들과 공모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바, 이 사건 환자 대부분이 피고인으로부터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회복실에 몇 시간 누워서 병원에 머물다가 퇴원하는 등 실제 피고인 운영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의 1박 2일 입ㆍ퇴원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함으로써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빌딩 4층 'D 병원 원장으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ㆍ퇴원 결정, 입ㆍ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간호사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병원은 하지정맥류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시술방법으로는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혈관경화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술 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민영보험회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수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민영보험회사의 실손 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에서 10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