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9. 24.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빌딩 4층에서 ‘E’ 원장으로 환자 진료, 수술, 입ㆍ퇴원 결정, 입ㆍ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의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고 직원들을 지시ㆍ감독하는 등 의원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는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정맥 손상으로 인해 주변 혈관에 혈액이 고여 혈관이 구부러지거나 튀어나오는 이상현상과 함께 가려움과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말함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으로 시술방법으로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하지정맥류 근본수술), 고행정맥류 절제술, 주사요법(혈관경화요법), 혈관레이저수술(EVLT)이 있고, 위 의원에서는 주로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을 통해 시술하였다.
위 시술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일부 포함되지만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입원료 및 초음파 진단료 등은 환자가 부담하게 되나, 환자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 있으면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대금을 민영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의 30~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가 다양하여, 보험료가 매월 3만원에서 14만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이에 따라 보장비율의 차이가 있으며 입원처리가 되지 않으면 보험 종류에 따라 0원에서 30만원까지 통원치료비만 지급됨. 그런데 위 정맥류 발거술은 척추마취를 한 후 시술을 하고 환자의 신체적 특성마다 다르지만 척추 마취 후 3-4시간 후면 마취가 깨어 퇴원을 하는 시술이다.
이에 피고인은 내원하는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진단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