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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6 2012고정35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9. 24.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빌딩 4층에서 ‘E’ 원장으로 환자 진료, 수술, 입ㆍ퇴원 결정, 입ㆍ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의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고 직원들을 지시ㆍ감독하는 등 의원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는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정맥 손상으로 인해 주변 혈관에 혈액이 고여 혈관이 구부러지거나 튀어나오는 이상현상과 함께 가려움과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말함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으로 시술방법으로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하지정맥류 근본수술), 고행정맥류 절제술, 주사요법(혈관경화요법), 혈관레이저수술(EVLT)이 있고, 위 의원에서는 주로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을 통해 시술하였다.

위 시술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일부 포함되지만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입원료 및 초음파 진단료 등은 환자가 부담하게 되나, 환자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 있으면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대금을 민영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의 30~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가 다양하여, 보험료가 매월 3만원에서 14만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이에 따라 보장비율의 차이가 있으며 입원처리가 되지 않으면 보험 종류에 따라 0원에서 30만원까지 통원치료비만 지급됨. 그런데 위 정맥류 발거술은 척추마취를 한 후 시술을 하고 환자의 신체적 특성마다 다르지만 척추 마취 후 3-4시간 후면 마취가 깨어 퇴원을 하는 시술이다.

이에 피고인은 내원하는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진단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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