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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22 2012고정4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7. 1.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취급하는 ‘무배당 삼성애니케어간병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의사 C는 여성 유방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D의원’의 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 퇴원결정, 입, 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위 병원은 맘모톰 수술을 전문으로 하면서 시술방법으로 국소마취 후 굵은 바늘을 병소에 넣고 진공 흡입기를 작동하여 바늘 안으로 조직을 끌어 들인 후 병변을 잘라서 나오는 시술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술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 개인적으로는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수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민영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맘모톰 시술은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을 할 수 있는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다.

이에 의사 C는 환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2일 입원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내원하는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금을 청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실제 수술 후 당일 퇴원하였음에도 마치 1박2일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단서 등을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환자들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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