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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307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외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이다.

나. 피고 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원고 병원은 유방의 양성종양이 있는 환자들에게 진공흡인생검술(이하 ‘맘모톰 시술’이라 한다)을 전문으로 하는데, 원고는 피고들과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위 환자들은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고들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2. 12. 26. 전주지방법원 2012고약8175호로 아래 내용과 같은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외과의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수술비용, 보험관계에 대한 상담, 진료, 수술,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유방의 양성종양 및 섬유선종 진료 및 제거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시술 방법은 맘모톰 시술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술 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개인적으로 민영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수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민영보험회사의 실손 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 내지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맘모톰을 이용한 시술은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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