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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부터 2009. 6. 11.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요추 및 골반의 관절, 인대의 탈구’ 등으로 14일간 형식상 입원환자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고,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09. 6. 1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9. 6. 19. 보험금 601,0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29.부터 2010. 6. 7.까지 총 5회에 걸쳐 71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09. 6. 18.부터 2010. 12. 10.까지 9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7,923,12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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