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7. 2.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7. 3. 21.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한 후 피해자 C가 게시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아이템인 ‘75 억 골드 ’를 487,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75 억 골드를 487,000원에 구입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발신번호를 아이템 매니아의 대표번호 1544-8278로 변경하여 아이템대금이 입금되었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메이 플 스토리 아이템 75억 골드 487,000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3, 10, 19번은 각 제외) 와 같이 2016. 9. 15. 경부터 2017. 2. 4. 경까지 24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137,22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 아이템을 매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아이템 144만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 게임 아이템 태광 천신의 복 등 6개를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 중개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