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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2.08 2016노4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 공무원인 피고인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을 당선되게 하고 G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E에 대한 지지 및 G에 대한 반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들 로 하여금 후보자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 관련 글을 게시한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는 피고인의 가족들 만이 참여하였던 점, G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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