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H 후보의 선거 홍보용 포스터 사진을 게시한 직후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 받고 위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사죄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구두 경고 조치를 취하는 이외에 별도의 고발조치 까지는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그 동안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불리한 정상으로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선거 당일에 선거구 주민 103명으로 구성된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C 정당 국회의원 후보인 H의 선거 홍보용 포스터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공직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임을 잘 알고 있었고, 종전에도 공직 선거법위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던 점 등을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100만 원 ~ 300만 원)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특별 양형 인 자인 가중요소로 ‘ 동 종 전과’ 와 함께 ‘ 선거 일에 임박한 경우 ’까지 고려하여 특별 가중영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