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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73676
하자보수보증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를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8, 9행, 제16면 제10, 12, 18, 19행, 제17면 제1, 17행, 제18면 제8, 9, 10, 13, 15, 16, 17행의 각 ’피고 대한주택보증‘을 각 ’피고 보증공사‘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착공도면 대비 하자에 대하여 가) 원고는, 별지

4. 착공도면 대비 하자 집계표의 하자(하자보수비 합계 832,865,287원)는 착공도면 내지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전유미시공 17 및 전유변경시공 3 항목은 착공도면 대비 하자에서 제외하여 청구하나, 2015. 6. 26.자 감정보완회보 결과(4차-피고2차)에 의하면 위 각 항목은 착공도면 대비 하자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①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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