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4. 10. 15. 같은 법원에 재물손괴로 약식 기소되었고, 2013. 11.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3. 20.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4. 8. 27. 같은 검찰청에서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11. 6.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각 받았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7.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인천 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개새끼들 니들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직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9. 중순 23:00경 위 아파트 상가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씹할 년아, 장사 그따위로 해쳐먹어,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21:00경 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일하던 경비원인 피해자 F(64세)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고,
나. 2014. 9. 7. 02:30경 위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G(63세)이 경비실 내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뭐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다.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