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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7 2020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15:31경부터 15:38경까지 사이에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32.8km 지점부터 24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진행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110km를 초과한 시속 140km 내지 150km로 진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를 앞지르면서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CD(암행순찰차 단속 영상)

1.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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