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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2 2012고단32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익산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빠박이’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청 앞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문방구에서, 위 C성인오락실을 시청에 등록하기 위하여 위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전북 익산시 D(1층)’,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 월세금란에 ‘칠십만’, 임대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오락실 등록 서류와 함께 익산시청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2.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5.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운영하던 C성인오락실이 경찰 단속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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