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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9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19:00 경 대전 대덕구 C 3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며 다투던 중, 전에 만나던 여자에게 가고 싶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 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뺨을 밟자 재차 일어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렀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다시 밀어 넘어뜨리자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벽 후 벽의 열린 상처,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현장사진, 진료 소견서,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D 진술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범행방법이 위험하기는 하나, 상처가 깊지 않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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