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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경매로 나온 가창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땅을 매입하려고 한 적이 없고 복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창 땅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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