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62』
1.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신용이 있는 I과 함께 공사하는 건설현장에 공사비로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0.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대학교 내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I 사장과 함께 경기 남양주시 L에서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보증을 설 테니 나를 믿고 A를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B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당시 신용카드 결제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6,000,000여원에 달할 정도로 좋지 않은 재정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M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4. 12. 16.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578』
2.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4.경 서울 도봉구 P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평에 땅(양평군 R)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이 땅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 그런데 이 땅을 팔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고, 땅을 담보로 한 채무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6. 17.경 위 R에 대하여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