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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뜨개방에서 일을 하여 얻은 월수입 약 500,000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00,000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땅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를 요구하면 그때로부터 1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3.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0,19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를 요구하면 그때로부터 1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7~2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를 요구하면 그때로부터 1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1. 8. 24.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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