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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7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6고단2737) 피고인은 2009. 7. 2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약 3주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6고단2737)

가. 피고인은 2008. 12. 24.경 서울 강남구 I 가동 102호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상장회사인 J를 인수 중인데 인수자금 7,0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12. 26.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회사를 인수하면 의류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4. 현금으로 2,300만원을 교부받고,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800만원,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M)로 2,000만원, 2008. 12. 25. 피고인 명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400만원,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총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5.경 피해자에게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돈을 빌려주지 못하고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지난 번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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