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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수협 중앙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화된 기존 시장 건물(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88 소재 )에서 신축 건물( 같은 동 674 소재) 로 이전을 계획하여 2015. 10. 신 건물을 완공하였고, 수협 노량진 수산 주식회사는 수협 중앙 회로부터 기존 시장 건물 및 신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수협 중앙회의 자회사이다.

수협 노량진 수산 주식회사는 기존 시장 건물을 구획 별로 나누어 임차, 사용하고 있던 시장 상인들 과의 임대차계약이 2016. 3. 15. 자로 일괄 만료함에 따라 시장 상인들에게 기존 시장 건물에서 퇴거하고 신건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시장 상인들은 임대면적 축소 및 임대료 인상 등을 이유로 ‘ 현대화시장 비상대책 총 연합회’( 이하 ‘ 비 대위‘ 라 함 )를 구성하여 신건물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시장 상인과 공동하여, 2016. 9. 11. 08:40 경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88 기존 시장 건물 옥상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수협 노량진 수산 주식회사 소유의 철제 안전 펜스 2개로 인하여 기존 시장 건물을 찾는 손님들의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펜스 2개를 고정시켜 놓았던 케이블 타이를 절단기로 자르고 위 펜스를 가지고 가 기존 시장 건물 화장실 창고에 숨겨 둠으로써 위 펜스 2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사진, 고소인이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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